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5-26
- 의견제출 마감
- 2026-07-06
- 공포
- 2026-09-08
- 시행
- 2026-09-08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367
개정이유 — 행정안전부의 민원제도 개선 제안에 따라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량기 제조업?계량기 수리업?계량증명업의 등록신청서 및 계량기 수입업 신고서의 신청 수수료에 대한 금액을 신청서에 직접 기재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증진하고, 계량기 제조업체 등의 형식승인 부담 완화를 위해 형식승인 소요기간을 단축하려는 것임.
- 가
계량기 제조업, 계량기 수리업, 계량증명업 등록 신청서 및 계량기 수입업 신고서의 수수료에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2조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한 금액”을 수수료 금액(예시 : 계량법 제조업 등록 : 50,000원 등)으로 직접 기재안 별지 제1호서식 및 6호서식
- 나계량기 제조업체 등의 부담 완화를 위해 형식승인 처리기간을 “시험기간 + 20일”로 하던 것을 “시험기간 + 15일”로 단축안 별지 제10호서식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계량기 제조업·수리업·계량증명업 등록 신청자와 수입업 신고자, 형식승인 신청 업체를 위해 신청서에 수수료 금액을 직접 적고 형식승인 처리기간을 '시험기간 + 20일'에서 '시험기간 + 15일'로 줄이는 내용이에요.
핵심
등록신청서·신고서에 수수료 금액을 직접 적어요
지금은 신청서에 '시행규칙 제52조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한 금액'이라고만 적혀 있어요. 개정안은 계량기 제조업·수리업·계량증명업 등록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와 계량기 수입업 신고서(별지 제6호서식)에 실제 금액을 바로 적는 내용이에요. 소관 부처는 행정안전부의 민원제도 개선 제안에 따라 민원인의 편의를 높이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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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계량기 제조업·수리업·계량증명업 등록신청서) 수수료란
변경 전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2조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한 금액
변경 후
(등록구분별) 계량기 제조업 : 50,000원, 계량기 수리업 : 30,000원, 계량증명업 : 3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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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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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법률과 시행령에서 정한 내용을 실제로 적용하는 데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한 부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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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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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5-26
- 예고 종료2026-07-06
- 공포2026-09-08
- 시행2026-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