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6-05-26
- 의견제출 마감
- 2026-07-06
- 공포
- 2026-09-22
- 시행
- 2026-09-22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212
개정이유 — 현행 법령 제3조에서는 점자정책자문위원회에서 점자교원의 양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점자교원 자격을 전문적으로 심사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동 위원회 내에 자격심사 분과위원회를 설치하여 심사의 전문성 및 절차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임
- 가점자정책자문위원회 내에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 및 점자교원 자격심사 분과위원회 운영 근거 마련 신설제3조의2
1) 현행 점자정책자문위원회는 점자정책과 관련한 단체·언론계·교육계·학계 등 다양한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자 진흥을 위한 전반적인 정책 자문 역할을 하고 있어, 위원회의 내에서 점자교원 자격 심사와 관련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점자교육에 전문성이 있는 위원들을 중심으로 점자교원 자격요건을 확인하는 전문 기능을 가진 분과위원회 설치
2) 해당 자격심사 분과위원회의 심의는 본 위원회의 심의로 보아, 심사 절차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자격 심사 업무를 수행하는 국립국어원에서 분과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업무 수행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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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점자정책자문위원회 내에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 및 점자교원 자격심사 분과위원회 운영 근거 마련 신설(제3조의2)
1) 현행 점자정책자문위원회는 점자정책과 관련한 단체·언론계·교육계·학계 등 다양한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자 진흥을 위한 전반적인 정책 자문 역할을 하고 있어, 위원회의 내에서 점자교원 자격 심사와 관련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점자교육에 전문성이 있는 위원들을 중심으로 점자교원 자격요건을 확인하는 전문 기능을 가진 분과위원회 설치
2) 해당 자격심사 분과위원회의 심의는 본 위원회의 심의로 보아, 심사 절차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자격 심사 업무를 수행하는 국립국어원에서 분과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업무 수행 근거를 마련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점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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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점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2-27
- 점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03-2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5-26
- 예고 종료2026-07-06
- 법제처 심사2026-08-21
- 차관회의2026-09-08
- 국무회의2026-09-10
- 공포 대기2026-09-15
- 공포2026-09-22
- 시행2026-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