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4-12-13
- 의견제출 마감
- 2025-01-15
- 공포
- 2025-02-27
- 시행
- 2025-02-28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4-0449호
개정이유 — 체계적인 점자교육의 기반조성을 위해 점자교원 양성과 점자교육원 지원, 점자능력 검정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점자법」이 개정(법률 제20359호(2024.2.27. 일부개정, 2025.2.28.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한 점자교원의 자격요건, 점자교육원의 지정요건, 점자 능력의 향상·평가를 위해 시행하는 점자 능력의 검정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임.
- 가점자교원의 자격요건 및 심사 절차 신설안 제3조, 제4조
- 나점자교원 양성과정 운영 기관 필수이수시간 등 확인 신설안 제5조
- 다점자교육원의 지정 및 지정취소 요건 신설안 제6조
- 라점자능력의 검정을 위한 점자능력 검정시험 실시 방법 및 응시수수료 등 신설안 제7조, 제8조
- 마점자능력 검정시험의 시행 및 관리 업무 위탁 근거 신설안 제11조
- 바민감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개정안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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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점자교원의 자격요건 및 심사 절차 신설(안 제3조, 제4조)
나. 점자교원 양성과정 운영 기관 필수이수시간 등 확인 신설(안 제5조)
다. 점자교육원의 지정 및 지정취소 요건 신설(안 제6조)
라. 점자능력의 검정을 위한 점자능력 검정시험 실시 방법 및 응시수수료 등 신설(안 제7조, 제8조)
마. 점자능력 검정시험의 시행 및 관리 업무 위탁 근거 신설(안 제11조)
바. 민감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개정(안 제12조)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점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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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점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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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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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12-13
- 예고 종료2025-01-15
- 공포2025-02-27
- 시행2025-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