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자법 시행령 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17-03-10
- 의견제출 마감
- 2017-04-19
- 공포
- 2017-05-29
- 시행
- 2017-05-30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7-53호
개정이유 — 점자는 한글과 더불어 대한민국에서 사용되는 문자이며 일반활자와 동일한 효력을 지님을 밝히고, 점자 및 점자문화의 발전과 보전 기반을 마련하여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 권리 신장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점자법」이 제정(법률 제14205호, ’17. 5. 3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가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2조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능력 및 점자에 대한 인식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3년마다 실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함.
- 나교과용 도서의 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3조
교육부장관이 점자로 제작 보급해야 하는 교과용 도서의 범위를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각급 학교에서 학생들이 교육을 위하여 사용하는 서책 등으로 함.
- 다점자출판 시설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점자출판물의 제작 보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으려는 점자출판 시설이 갖추어야 할 요건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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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2조)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능력 및 점자에 대한 인식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3년마다 실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함.
나. 교과용 도서의 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3조)
교육부장관이 점자로 제작 보급해야 하는 교과용 도서의 범위를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각급 학교에서 학생들이 교육을 위하여 사용하는 서책 등으로 함.
다. 점자출판 시설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점자출판물의 제작 보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으려는 점자출판 시설이 갖추어야 할 요건을 정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붙임4) 조문별 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붙임2) 점자법 시행령 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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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3-10
- 예고 종료2017-04-19
- 공포2017-05-29
- 시행2017-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