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3-01-31
- 의견제출 마감
- 2023-03-13
- 공포
- 2023-03-28
- 시행
- 2023-03-28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3-24호
개정이유 — 점자교육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점자 교육과정과 교재를 개발·보급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의 자문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으로 「점자법」이 개정(제18988호, 2022. 9. 27. 일부개정, 2023. 3. 28.)됨에 따라, 점자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및 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점자 교육과정과 교재의 개발·보급 등 점자정책 자문을 위한 점자자문위원회 설치 등 관련 사항 규정점자법 시행령 제2조의2, 제2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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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자 교육과정과 교재의 개발·보급 등 점자정책 자문을 위한 점자자문위원회 설치 등 관련 사항 규정(점자법 시행령 제2조의2, 제2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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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점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9-22
- 점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2-2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1-31
- 예고 종료2023-03-13
- 공포2023-03-28
- 시행2023-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