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12-01
- 의견제출 마감
- 2023-12-08
- 공포
- 2023-12-19
- 시행
- 2023-12-19
개정이유 · 주요내용질병관리청공고제2023-45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질병관리청에 글로벌보건안보 조정사무소 설립·운영 지원 등 국제협력 업무를 위해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 인수공통감염병 범부처 협력 담당인력 1명(농림축산식품부 소속 5급 1명)을 증원하고, 질병관리청 질병대응센터에 검역인력 4명(7급 1명, 8급 2명, 9급 1명)을 증원하며,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의 정원 4명(5급 2명, 7급 1명, 연구사 1명), 국립보건연구원의 정원 2명(5급 1명, 연구사 1명) 및 질병대응센터의 정원 4명(6급 1명, 7급 1명, 8급 1명, 9급 1명)을 감축하고,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정원 19명(5급 1명, 6급 4명, 7급 5명, 8급 7명, 9급 2명)과 34명(6급 1명, 7급 3명, 8급 11명, 9급 19명)은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정원에서 제외하고, 53명(6급 10명, 7급 14명, 8급 20명, 9급 10명)은 2023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평가기간을 1년 연장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업으로 의약품·물자 등의 수급을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1명(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5급 1명)은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감축하며,「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23.6.11.) 및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 예정(’24.1.18.)에 따라 국립검역소의 명칭 및 위치를 수정하는 내용으로「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3.12.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범정부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질병관리청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국립마산병원의 정원 2명(7급 1명, 8급 1명) 및 국립목포병원의 정원 1명(8급 1명)을 감축하고, 탄력적인 조직ㆍ인력 운용을 위해 직급별 복수직렬을 확대하고자 직제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의 국립검역소의 서무과장ㆍ검역과장과 직제 시행규칙 제24조 제2항의 지소장에 간호사무관을, 질병관리청의 5급 복수직렬에 기록연구관을, 국립보건연구원의 7급 복수직렬에 사서주사보를 추가하고, 질병대응센터에 기계운영서기보 1명과 위생서기보 1명은 행정수요 감축에 따라 일반직 9급 복수직렬로 이체ㆍ통합 운영하고자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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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2-01
- 예고 종료2023-12-08
- 공포2023-12-19
- 시행2023-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