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예고반영
이 예고는 2023-12-13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23-12-01
- 의견제출 마감
- 2023-12-1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23-442호
개정이유 — 상호저축은행법 개정(법률 제19564호, 2023.7.18. 공포)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지점·출장소 설치요건 및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정하고자 함.
- 가지점 설치 신고 요건시행령 안 제6조의3
저축은행이 지점을 설치하려는 경우, 자기자본 요건, 법규준수 여부, 재무건전성 및 증자 요건을 만족하도록 규정
- 나과태료 금액시행령 안 별표 5
지점 설치 신고의무 위반 시 원칙적으로 과태료 3천만원을, 출장소 설치 보고의무 위반 시 과태료 1천2백만원을 부과하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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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점 설치 신고 요건 (시행령 안 제6조의3)
저축은행이 지점을 설치하려는 경우, 자기자본 요건, 법규준수 여부, 재무건전성 및 증자 요건을 만족하도록 규정
나. 과태료 금액 (시행령 안 별표 5)
지점 설치 신고의무 위반 시 원칙적으로 과태료 3천만원을, 출장소 설치 보고의무 위반 시 과태료 1천2백만원을 부과하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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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12-23
-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3-12-1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2-01
- 예고 종료2023-12-1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