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6-30
- 의견제출 마감
- 2025-08-11
- 공포
- 2025-12-23
- 시행
- 2025-12-23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25-403호
개정이유 — 저축은행업계가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본연의 지역·서민금융 중개기능 제고할 수 있도록 지역·서민금융공급 확대, 영업역량 및 기반 확충, 시장 안정 및 건전성 관리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저축은행 역할 제고방안」(‘25.3.20일 발표) 관련 제도 개선과 그 외 정비 필요사항 등을 개정하고자 함
- 가금융지주회사의 정기 대주주 자격심사 대상 제외안 제7조의4
금융지주회사는 금융지주회사법상 저축은행 인수시 대주주 심사가 면제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저축은행 정기 대주주 자격심사 대상에서 제외
- 나대부업자 정의 규정 변경안 [별표1] 제1호 라목
대부업법령 개정으로 기존 대부업법령상 근거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대부업자 정의 규정 변경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저축은행의 대주주인 금융지주회사는 정기 대주주 자격심사 대상에서 빼고, 대부업자 정의 규정도 바뀐 대부업법령에 맞게 고치는 내용이에요.
핵심
금융지주회사는 정기 대주주 자격심사에서 제외
금융지주회사는 저축은행을 인수할 때 대주주 심사가 면제돼요. 그런데도 정기 심사는 받고 있어 불합리하다고 보고, 정기 심사 대상에서 빼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조의4제6항(정기 대주주 자격심사 대상 대주주)
변경 전
법 제10조의6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정하고, 제외 단서는 없었어요.
변경 후
기존 내용은 그대로 두고,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는 제외한다는 단서를 추가해요.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대주주 자격심사
저축은행의 주요 주주가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췄는지 감독 당국이 살펴보는 절차예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7:11)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3-12-13
-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재예고반영 · 예고 2023-12-0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6-30
- 예고 종료2025-08-11
- 공포2025-12-23
- 시행2025-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