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12-01
- 의견제출 마감
- 2023-12-08
- 공포
- 2023-12-19
- 시행
- 2023-12-19
개정이유 · 주요내용외교부공고제2023-21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외교부 소속기관에 공관 사건사고 전담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중 39명을 그동안의 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3.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한 정원 36명(3등급 또는 4등급)의 평가기간을 2023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각각 1년 연장하는 한편, 외교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아태지역협력과, 동북아시아국, 동북아시아국 심의관, 동북아협력과, 동남아2과 및 수출통제ㆍ제재담당관의 평가기간을 2023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각각 1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외교부 소속 조직과 인력에 대한 평가 기간을 연장하고, 일부 인력을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조직 평가 기간 연장
아태지역협력과, 동북아시아국 등 6개 조직의 평가 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더 늘리기로 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 5 제1호
변경 전
아태지역협력과, 동북아시아국, 동북아시아국 심의관, 동북아협력과, 동남아2과, 수출통제·제재담당관의 평가기간이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어요.
변경 후
해당 조직들의 평가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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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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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평가대상
조직이나 인력이 정해진 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평가를 받는 대상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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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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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2-01
- 예고 종료2023-12-08
- 공포2023-12-19
- 시행2023-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