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12-04
- 의견제출 마감
- 2023-12-11
- 공포
- 2023-12-19
- 시행
- 2023-12-19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3-101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형가속기 구축·운영 및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운영·관리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4급 또는 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고, 전문과학관 건립 및 어린이 과학체험공간 조성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1명(5급 1명)을 정규정원으로 전환하며,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2명(5급 1명, 6급 1명)과 송파 정보통신기술(ICT) 보안 클러스터 조성사업 중 공공청사 건립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기관에 증원한 한시정원 1명(5급 1명)의 존속기한을 각각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정원 7명(5급 3명, 6급 2명, 7급 1명, 9급 1명) 및 국립전파연구원의 정원 3명(6급 1명, 7급 1명, 9급 1명), 중앙전파관리소의 정원 8명(5급 1명, 6급 2명, 7급 2명, 8급 3명)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성과평가정책국 연구윤리권익보호과의 평가기간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2023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하부조직과 소속기관의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며,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시정원 일부의 직렬을 일부 조정하고, 중앙전파관리소의 관리운영직군 7명(7급 3명, 8급 2명, 9급 2명)을 기술직군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소속기관의 인력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변화된 법령에 맞춰 업무 분담과 조직 운영 방식을 개선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인력 증원 및 정규직 전환
대형가속기 구축,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등 주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을 늘리고, 일부 한시정원을 정규정원으로 전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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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조(연구개발정책실)
변경 전
나노팹센터 구축·운영 업무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변경 후
나노팹센터 구축·운영 업무를 분장사항에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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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별표 1의 전주전파관리소 관할구역 관련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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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분장사무
각 부서나 기관이 맡아서 처리해야 하는 구체적인 업무를 나누어 정해놓은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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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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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2-04
- 예고 종료2023-12-11
- 공포2023-12-19
- 시행2023-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