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12-05
- 의견제출 마감
- 2024-01-15
- 공포
- 2024-03-12
- 시행
- 2024-03-12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3-1523호
개정이유 — 지적공부 불부합을 바로 잡고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지적재조사 국가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징수 조정금 분납기준 완화 등 사업과정에서 발견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여 효과적인 지적재조사 추진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가조정금 분납기준 완화안 제13조제1항
징수 조정금의 분납 기준금액을 하향 조정하고, 분납기간과 분납횟수를 징수금액 구간별로 세분화 하는 기준을 마련하여 징수금 체납률 감소 및 납부자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지적재조사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정금의 분납 기준을 완화하여 토지소유자의 부담을 줄이고 체납률을 낮추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분납 허용 기준 금액 하향
기존에는 1,000만 원을 초과하는 조정금에 대해서만 분할 납부가 가능했지만, 개정안에서는 500만 원 이상인 경우부터 나누어 낼 수 있도록 기준을 낮추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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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3조(분할납부) 제1항
변경 전
지적소관청은 법 제21조제5항 단서에 따라 조정금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조정금을 부과한 날부터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4회 이내에서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변경 후
지적소관청은 법 제21조제5항 단서에 따라 조정금이 5백만원 이상인 경우에도 분할 납부가 가능하며, 그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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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소관청
지적공부(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등을 기록한 공적 장부)를 관리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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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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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9-1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2-05
- 예고 종료2024-01-15
- 공포2024-03-12
- 시행2024-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