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4-06-14
- 의견제출 마감
- 2024-07-25
- 공포
- 2024-09-19
- 시행
- 2024-09-2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4-875호
개정이유 — 지적재조사대행자의 토지 등 출입 및 사용, 업무대행 근거 법률 상향 등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개정(법률 제20395호, ’24.3.19. 일부개정)됨에 따라 하위법령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것임.
- ○조문 정비안 제4조제3항
책임수행기관이 지적소관청으로부터 위탁받은 지적재조사사업의 측량·조사 등의 업무 중 지적재조사대행자에게 대행할 수 있는 조문은 삭제하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5조제4항에서 위임한 조문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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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정비(안 제4조제3항)
책임수행기관이 지적소관청으로부터 위탁받은 지적재조사사업의 측량·조사 등의 업무 중 지적재조사대행자에게
대행할 수 있는 조문은 삭제하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5조제4항에서 위임한 조문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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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3-1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6-14
- 예고 종료2024-07-25
- 공포2024-09-19
- 시행2024-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