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12-06
- 의견제출 마감
- 2023-12-11
- 공포
- 2023-12-26
- 시행
- 2023-12-26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3-166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에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1개 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8명(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3명, 6급 3명)을 증원하고, 국토교통부에 도심항공교통사업에 관한 규제특례와 관련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며, 지방국토관리청에 개발제한구역 토지의 매수ㆍ관리에 필요한 인력 10명(6급 3명, 7급 7명)을 증원하고, 국토교통부에 스마트도시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 추진을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4명(5급 2명, 6급 2명)의 존속기한을 2024년 2월 29일까지에서 2026년 2월 28일까지로 2년 연장하며, 국토교통부에 지하 안전 관리 업무 수행을 위하여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한 정원 2명(5급 1명, 6급 1명),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에 지하 안전 관리 업무 수행을 위하여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한 정원 19명(5급 2명, 6급 7명, 7급 10명), 건설현장 안전점검을 위하여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한 정원 36명(5급 3명, 6급 9명, 7급 24명) 및 철도경찰 업무 수행을 위하여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한 정원 31명(7급 3명, 8급 17명, 9급 11명)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정원에서 각각 제외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의 정원 9명(5급 4명, 6급 4명, 7급 1명), 지방국토관리청 정원 12명(6급 2명, 7급 3명, 8급 3명, 9급 4명),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정원 3명(7급 1명, 8급 1명, 9급 1명) 및 지방항공청의 정원 4명(6급 2명, 7급 1명, 8급 1명)을 각각 감축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토교통부와 소속기관의 조직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원을 조정하고 한시정원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조직 강화 및 업무 수행 인력 증원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과 신설과 도심항공교통 관련 업무, 개발제한구역 토지 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인력을 늘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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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4조제2항
변경 전
국토교통부에 두는 공무원의 4급 공무원 정원이 87명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국토교통부에 두는 공무원의 4급 공무원 정원을 88명으로 변경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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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별표 1에 따른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의 위치 관련 규정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돼요. 또한 정원이 감축되는 경우 기존 인원과 새 정원이 일치할 때까지 해당 인원을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경과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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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한시정원
특정한 정책이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만 임시로 배정하는 정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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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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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2-06
- 예고 종료2023-12-11
- 공포2023-12-26
- 시행2023-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