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12-06
- 의견제출 마감
- 2023-12-11
- 공포
- 2023-12-26
- 시행
- 2023-12-26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3-164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해양수산부에 해양문화시설 건립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2025년 4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고, 해양수산부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어촌어항재생사업기획단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28일까지에서 2025년 12월 28일까지로 2년 연장하며, 해양수산부 항만국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해양수산부에 국제해사기구 회원국 감사에 따른 수감업무 수행을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1명(5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4년 2월 29일까지에서 2025년 2월 28일까지로 1년 연장하며, 해양수산부에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1명(5급 1명)을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감축하고,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국립해양조사원 1개 센터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의 정원 6명(5급 3명, 6급 2명, 8급 1명),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정원 3명(6급 2명, 7급 1명), 국립해양조사원의 정원 2명(9급 2명), 어업관리단의 정원 3명(6급 1명, 8급 2명), 지방해양수산청의 정원 10명(5급 1명, 6급 4명, 7급 5명) 및 해양안전심판원의 정원 1명(8급 1명)을 각각 감축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해양수산부와 소속기관의 조직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한시조직의 기간을 연장하고, 인력을 통합 관리하는 등 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기한 연장
어촌어항재생사업기획단과 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의 운영 기간을 2025년 말까지로 각각 2년씩 연장하고, 국제해사기구 감사 관련 업무를 위한 한시정원도 1년 더 유지하기로 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4조(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
변경 전
2023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을 둔다.
변경 후
2025년 12월 31일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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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정원이 감축되는 경우 기존에 초과된 인원이 있을 때 이를 조정하는 경과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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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한시조직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만 임시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조직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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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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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2-06
- 예고 종료2023-12-11
- 공포2023-12-26
- 시행2023-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