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3-12-07
- 의견제출 마감
- 2024-01-1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3-1515호
개정이유 — 출산가구에 대한 주거지원 확대를 위해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특별공급 및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2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구에 대해 우선적으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부부가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특별공급 등에 각각 신청하여 모두 청약에 당첨되면 이를 모두 부적격 처리하던 것을 선 신청분에 대하여는 유효처리함으로써 부부의 청약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청약신청자가 신청자격을 갖추었더라도 배우자의 주택소유 및 청약당첨 이력에 따라 청약신청을 할 수 없었으나, 청약신청자 배우자의 혼인 전 주택소유 및 청약당첨 이력을 고려하지 않음으로 혼인신고 지연 및 미신고 유인을 해소하고, 다자녀 특별공급의 자격기준을 현재 3자녀 이상 가구에서 2자녀 이상으로 완화하며, 비규제지역에서 무순위 청약 시 청약신청자의 청약정보가 제한되고 부적격자 등과의 계약체결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해소하기 위해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입주자선정 절차를 최대 2회 실시토록 하는 한편, 규제지역 무순위 청약 시 미달이 발생될 때까지 입주자선정 절차가 진행되던 것을 3회까지 실시토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주택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안 제23조, 제41조, 제43조
- ㅇ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특별공급 및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의 20%를 2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구에 대해 우선적으로 공급
- ㅇ
2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구에 대한 우선공급을 위해 소득 단계별 추첨자 선정방법을 현행 3단계에서 5단계로 변경
- 나공공주택 신생아 특별공급 근거 마련안 제35조의3
- ㅇ공공분양에서 시행예정인 신생아 특별공급 근거를 규칙에 마련
- 다부부 개별 신청 허용안 제4조, 제14조, 제19조, 제55조의2, 제57조, 제58조의5
- ㅇ
부부가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특별공급 등에 각각 신청하여 중복당첨 시 모두 부적격 처리되는 경우에는 선 접수분에 대해 유효한 당첨으로 인정
- 라다자녀 특별공급 자격기준 완화안 제40조
- ㅇ다자녀 특별공급의 자녀수 기준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완화
- 마배우자 이력규제 미적용안 제55조의3
- ㅇ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특별공급 및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주택청약신청자의 배우자의 혼인 전 주택소유 및 당첨이력을 미고려
- 바비규제지역 무순위 청약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의뢰안 제2조, 제19조, 제26조
- ㅇ비규제지역 무순위 청약 시 최대 2회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의뢰(규제지역은 최대 3회)
- 사20세대 미만의 계약취소분 주택 공급 시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의뢰안 제50조
- ㅇ불법전매 등 「주택법」위반으로 계약취소된 주택이 20세대 미만인 경우에도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의뢰하여 공급
- 아규정 미비사항 정비 등안 제48조
- ㅇ입주자저축이 필요한 청년 특별공급 등의 근거를 마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8:46)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6-04-30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6-02-11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6-30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6-10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4-2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2-07
- 예고 종료2024-01-1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