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12-08
- 의견제출 마감
- 2024-01-19
- 공포
- 2024-03-18
- 시행
- 2024-03-29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3-825호
개정이유 — 장애아동 돌보미에 대한 자격정지 규정을 신설한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개정(법률 제19300호, 2023. 3.28. 공포, 2024. 3.29. 시행) 조항과 장애의 조기발견을 위한 영유아 대상의 정밀검사 실시 및 그 비용 등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한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개정(법률 제19461호, 2023. 6.13. 공포, 2024. 6.14. 시행) 조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하고,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시설기준 등을 개정된 관계 법령에 따라 현행화하고자 함.
- 가시·도지사가 처분하는 장애아 돌보미의 자격정지 기간을 위반행위 별로 구체화 하여 신설안 제13조의2 및 별표 5 신설
- 나법 제12조제6항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안 제3조의2 신설
- 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2022.12.1.)된 사항을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시설 기준 및 관련 규정에 반영별표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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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장애아동 돌보미의 자격정지 기준을 구체화하고, 장애 조기 발견 지원 및 소방 관련 법령 명칭을 현행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장애아 돌보미 자격정지 기준 신설
소관 부처는 장애아동에게 폭행, 학대, 불법행위 등을 저지른 돌보미가 다른 아이들을 돌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위반행위별로 구체적인 자격정지 기간을 정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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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장애 조기발견을 위한 지원)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3조의2(장애 조기발견을 위한 지원) ①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정밀검사의 비용 지원은 「건강검진기본법」 제25조에 따라 시행한다. ② 법 제12조제5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예산의 범위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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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대상
부칙에 따르면 제13조의2와 별표 5는 2024년 3월 29일부터, 제3조의2는 2024년 6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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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검사
장애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의료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상세한 검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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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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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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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9-2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2-08
- 예고 종료2024-01-19
- 공포2024-03-18
- 시행2024-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