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7-01
- 의견제출 마감
- 2024-08-12
- 공포
- 2024-09-27
- 시행
- 2024-09-27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4-50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영유아 보육 및 교육에 관한 사무를 교육부로 일원화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9840호, 2023. 12. 26. 공 포, 2024. 6. 27.시행)됨에 따라,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설치기준 및 지정 등에 사항을 별도 제정되는 교육부령으로 이 관하고자 관련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보건복지부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에서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설치기준·지정·지정취소·세부 유형 조항(제16조~제19조)을 삭제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
영유아 보육·교육 사무를 교육부로 일원화하는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9840호)됨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맡던 보육 관련 규정을 정리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6조(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설치기준)
변경 전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과 통합 어린이집의 설치기준을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의 해당 기준에 따르도록 정했어요.
변경 후
조문을 삭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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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해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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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시행규칙
법과 시행령에서 정한 내용을 실제로 실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한 부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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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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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3-1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7-01
- 예고 종료2024-08-12
- 공포2024-09-27
- 시행2024-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