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3-12-08
- 의견제출 마감
- 2024-01-1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3-1528호
개정이유 — 저출산ㆍ고령화 대비 차원에서 기존 주택단지에도 다함께돌봄센터가 용이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노약자 등 이동취약계층의 이동편의를 위해 옥상 출입용 승강기를 건축물 높이에 산정하고 않도록 정비하고자 함. 또한 건축협정구역에서 건축물의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한 법령해석 상 혼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건폐율 및 용적률 완화 시 상한에 관하여 명확하게 개정하고자 함.
- 가기존 주택단지에 「아동복지법」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시 용적률 완화 도입안 제6조
1) 2021년 1월부터 500세대 이상 신규 주택단지는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해야 하며 이 경우 허가권자는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이 가능하나 2021년 1월 이전에 지어진 기존 주택단지는 지자체가 다함께 돌봄센터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도 용적률 완화 적용이 불가하여 설치 부지 확보가 어려운 경우 발생하였음
2) 기존 주택단지에 「아동복지법」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 설치하는 경우에도 허가권자가 용적률을 완화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안 제6조)
- 나노약자 등 이동편의를 위한 옥상 출입용 승강기를 건축물 높이에서 제외안 제119조
1) 옥상 승강기탑, 계단탑 등은 그 수평투영면적 합계가 건축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 높이에 포함하지 않고 있으나, 옥상 출입용 승강기는 해당하지 않아 설치에 제한이 발생
2) 옥상 출입용 승강기도 승강기탑, 계단탑 등과 수평투영면적을 합산하여 건축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 높이에 산정하지 않도록 정비(안 제119조제1항)
- 다건축협정구역 건폐율, 용적률 완화 범위 명확화안 제110조의7
1) 건축협정구역에서 건축물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 법령해석 상 혼동 여지가 있어 법령정비 필요사항 개선 제안
2) 건축협정구역에서 건폐율 및 용적률을 완화하는 경우 그 상한에 관하여 명확하게 개정함으로써 해석 상 혼란을 방지(안 제110조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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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2-08
- 예고 종료2024-01-1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