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12-11
- 의견제출 마감
- 2024-01-22
- 공포
- 2025-02-24
- 시행
- 2025-02-24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3-0425호
개정이유 — 행정기본법 시행 및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관광진흥개발기금법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 률의 시행으로 인허가의제에 관한 조항이 일괄 정비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시행규칙에 반영하고자 함 또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4호에 따라 국제회의 집적시설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2조제3항에 명시된 국제회의 집적시설 지정대상 및 규모 기준을 별지 서식에 반영하고자 함
- 가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부령 위임 사항이 삭제되면서 위임 내용을 구체화한 시행규칙 조항(인가·허가 등의 의제를 위한 서류 제출) 삭제제10조
- 나별지 서식 ‘국제회의집적시설 지정신청서’에 집적시설 종류로 박물관, 미술관, 전문체육시설을 추가하고, 추가된 집적시설의 규모 기준에 대하여 명시별지 제2호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제회의 집적시설 지정 신청 시 포함되는 시설 종류를 확대하고, 관련 서류 제출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서식 내 대상 시설 추가
국제회의 집적시설을 신청할 때 포함될 수 있는 시설 종류에 박물관, 미술관, 전문체육시설을 추가하고 그 규모 기준을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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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0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를 위한 서류 제출)
변경 전
법 제17조제3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관계 서류"란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제(擬制)되는 허가ㆍ인가ㆍ검사 등에 필요한 서류를 말한다.
변경 후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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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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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의제
하나의 허가나 인가를 받으면 다른 관련 허가나 인가도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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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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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1-0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2-11
- 예고 종료2024-01-22
- 공포2025-02-24
- 시행2025-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