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5-13
- 의견제출 마감
- 2025-06-23
- 공포
- 2026-01-05
- 시행
- 2026-01-05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5-149호
개정이유 — 지역 국제회의 산업 거점 육성을 위하여 국제회의집적시설의 지정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국제회의집적시설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2-46호, 2022. 9. 20. 시행)가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별지 서식에 반영하고자 함
- ㅇ국제회의집적시설의 지정대상 추가안 별지 제2호 서식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4호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2조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의 종류와 규모 서식 추가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제회의집적시설 지정을 신청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지정신청서 서식에 박물관·미술관·전문체육시설의 종류와 규모 기준을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서식에 반영하는 내용
공고문에 따르면 국제회의집적시설 지정 대상을 넓힌 고시가 이미 개정됐어요. 이 시행규칙 개정안은 그 고시 내용을 별지 서식에 맞추어 반영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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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국제회의집적시설 지정신청서(집적시설 종류)
변경 전
집적시설 종류로 숙박시설, 판매시설, 공연장이 기재돼 있어요.
변경 후
기존 종류에 더해 박물관, 미술관, 전문체육시설을 추가하고, 추가된 시설의 규모 기준을 명시해요.
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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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회의집적시설
국제회의를 열 때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국제회의시설 주변에 모여 있는 숙박·판매·공연 등의 시설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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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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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2-24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5-13
- 예고 종료2025-06-23
- 공포2026-01-05
- 시행2026-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