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3-12-13
- 의견제출 마감
- 2023-12-1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3-169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고용노동부에 정책홍보 기능 강화를 위하여 홍보담당관을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명(4급 또는 5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4급 1명)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청년세대의 소통 강화를 내실 있게 뒷받침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에 두는 청년정책 전문인력을 ‘별정직공무원’에서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하도록 그 채용방식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청년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고용노동부의 청년정책 전문인력 1명(별정직 6급 상당 1명)을 감축하며,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인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취업지원 서비스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100명(8급 30명, 9급 70명) 중 10명(8급 3명, 9급 7명)은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감축하고, 90명(8급 27명, 9급 63명)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근로감독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452명(6급 136명, 7급 226명, 8급 90명) 및 산업안전감독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113명(6급 34명, 7급 57명, 8급 22명)은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취업지원 서비스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40명(7급 10명, 8급 15명, 9급 15명) 중 20명(7급 5명, 8급 7명, 9급 8명)은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감축하며, 구직자 취업지원 및 관련 심사ㆍ재심사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증원한 한시정원 3명(5급 1명, 6급 2명) 중 2명(5급 1명, 6급 1명)은 감축하고, 1명(6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증원한 한시정원 540명(5급 4명, 6급 40명, 7급 221명, 8급 158명, 9급 117명) 중 184명(5급 2명, 6급 13명, 7급 75명, 8급 54명, 9급 40명)은 감축하고, 356명(5급 2명, 6급 27명, 7급 146명, 8급 104명, 9급 77명)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며,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인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사무국에 증원한 한시정원 6명(6급 2명, 7급 4명)의 존속기한을 2024년 2월 29일까지에서 2026년 2월 28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의 정원 6명(5급 3명, 6급 1명, 7급 2명),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인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정원 62명(6급 14명, 7급 20명, 8급 13명, 9급 15명) 및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인 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의 정원 3명(6급 2명, 9급 1명)을 각각 감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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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2-13
- 예고 종료2023-12-1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