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12-14
- 의견제출 마감
- 2023-12-21
- 공포
- 2023-12-29
- 시행
- 2023-12-29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청공고제2023-24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재난환경의 변화에 따라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소방청의 정원 1명(소방령 1명)의 직급을 상향조정(소방정 1명)하고, 현장 중심형 소방 교육훈련을 확대하기 위하여 소방청 소속기관인 중앙소방학교에 화재ㆍ구조 분야 교수요원과 시설 관리를 위해 필요한 인력 13명(소방경 2명, 소방위 4명, 소방교 5명, 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며, 소방공무원의 진료와 특수한 근무환경에 따른 건강유해인자 분석 및 질병 연구를 수행하게 될 국립소방병원의 건립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시조직인 국립소방병원건립추진단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소방청의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소방청의 정원 2명(소방위 1명, 소방교 1명) 및 중앙소방학교의 정원 1명(소방위 1명)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3. 12.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현장중심형 소방 교육훈련을 강화하기 위하여 소방청 소속기관인 중앙119구조본부의 정원 12명(소방령 1명, 소방경 1명, 소방위 3명, 소방장 3명, 소방교 2명, 소방사 2명)을 소방청 소속기관인 중앙소방학교로 이체하여 배정하며, 소방청의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 운영을 위하여 구급역량개발팀장으로 보할 수 있는 직급을 과학기술서기관·의무사무관 또는 소방령에서 과학기술서기관·의무사무관·소방정 또는 소방령으로 변경하고, 소방청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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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2-14
- 예고 종료2023-12-21
- 공포2023-12-29
- 시행2023-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