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8-11
- 의견제출 마감
- 2026-08-18
- 공포
- 2026-08-28
- 시행
- 2026-08-28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5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인정보 유출ㆍ침해, 정부 정보시스템의 사이버침해 위험 등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소방청에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호 전담 인력(6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00000호, 2026. 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국립소방박물관 운영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소방청에 총액인건비를 활용하여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정원 2명(7급 1명, 8급 1명)을 증원하되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하고, 총액인건비를 활용하여 증원한 정원 1명(학예연구사 1명)의 존속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며, 소방청에 총액인건비를 활용하여 설치한 구급의료팀의 존속기한을 2026년 8월 31일까지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소방청과 소속기관에 총액인건비를 활용하여 직급을 조정한 정원 5명(소방령 2명, 소방경 3명)의 존속기한을 2026년 8월 31일까지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며, 소방청에 총액인건비를 활용하여 직급을 조정한 4명(소방경 1명, 소방위 1명, 4ㆍ5급 1명, 8급 1명)을 존속기한 도래 이전에 원래의 직급으로 환원(소방위 1명, 소방장 1명, 5급 1명, 9급 1명)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소방청의 국립소방박물관 운영 인력을 늘리고, 총액인건비로 운영하는 구급의료팀과 정원·직급 조정의 존속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며, 일부 직급은 원래대로 되돌리는 내용이에요.
핵심
국립소방박물관 운영 인력 2명 증원
소방청은 박물관 시범운영과 개관에 필요한 행정·시설관리 인력을 확보하려고 총액인건비를 활용해 7급 1명, 8급 1명을 늘리는 내용이에요. 이 정원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고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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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행정안전부령 제428호 부칙 제2조제1항(구급의료팀 존속기한)
변경 전
구급의료팀은 2026년 8월 31일까지 존속
변경 후
구급의료팀의 존속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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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새 증원 정원 2명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해요. 직급 환원에서 제외된 정원은 소방경 1명은 2027년 3월 31일까지(이후 소방위로 봄), 소방령 2명과 소방경 1명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고 2028년 1월 1일부터 낮춘 직급으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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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인건비제
기관이 정해진 인건비 총액 안에서 조직·정원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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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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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8-11
- 예고 종료2026-08-18
- 법제처 심사2026-08-24
- 공포 대기2026-08-25
- 공포2026-08-28
- 시행2026-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