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7-22
- 의견제출 마감
- 2025-09-16
- 공포
- 2025-09-30
- 시행
- 2025-09-30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청공고제2025-11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소방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국립소방박물관 개관 및 운영에 필요한 정원 1명(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임업주사ㆍ간호주사ㆍ시설주사ㆍ방재안전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학예연구사ㆍ기록연구사ㆍ시설연구사 또는 소방경 1명)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증원하고, 소방공무원 등 채용업무의 연속성 확보를 위하여 정원 2명(소방장 1명, 소방교 1명)의 직급을 2028년 6월 30일까지 상향 조정(소방위 1명, 소방장 1명)하며, 소방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ㆍ운영중인 구급역량개발팀의 명칭을 구급의료팀으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소방청이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해 국립소방박물관 운영 인력 1명을 한시적으로 늘리고, 채용 담당 2명의 직급을 올리며, 구급역량개발팀 이름을 구급의료팀으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핵심
국립소방박물관 인력 1명 증원
국립소방박물관 개관과 운영에 필요한 정원 1명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늘리는 내용이에요. 직급은 행정주사, 학예연구사, 소방경 등 여러 직렬 중 하나로 정해 두었어요. 조문별 이유서에는 학예연구사 1명이라고 적혀 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제1항(119대응국의 팀 명칭과 팀장)
변경 전
119대응국에 구급역량개발팀을 두고, 구급역량개발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의무사무관ㆍ소방정 또는 소방령으로 보함
변경 후
구급역량개발팀 대신 구급의료팀을 두고 팀장 명칭도 구급의료팀장으로 바뀌어요. 나머지 내용은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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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별도의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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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총액인건비제
인건비 총액 안에서 각 기관이 정해진 범위 안에서 조직과 정원을 자율적으로 운영하게 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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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소방청공고제2025-123호(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정정).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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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7-22
- 예고 종료2025-09-16
- 공포2025-09-30
- 시행2025-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