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12-17
- 의견제출 마감
- 2025-12-24
- 공포
- 2025-12-31
- 시행
- 2026-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청공고제2025-20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디지털 홍보 기능 강화를 위해 소방청에 6급 1명을 증원하고, 소방청 소속기관인 중앙119구조본부에 국가항만 재난대응을 위한 울산항만 소방정대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25명(소방령 1명, 소방경 3명, 소방위 3명, 소방장 3명, 전문경력관 가군 6명, 전문경력관 나군 9명)을 증원하며, 한시조직으로 설치된 국립소방병원건립추진단을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폐지하고 소관 사무를 조정하는 내용으로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5. 12. 31. 공포, 2026. 1. 1. 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소방청 하부조직 명칭을 변경하고, 국립소방병원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소방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정원 1명(5급 1명)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증원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소방청과 중앙119구조본부의 조직·정원을 손보고, 국립소방병원 업무를 119대응국에 맡기며 일부 과 이름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핵심
국립소방병원 업무를 119대응국이 맡아요
국립소방병원건립추진단이 존속기한 만료로 없어지면서, 그 사무를 맡을 부서를 새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119대응국 구급의료팀장이 병원 운영·평가, 지도·감독과 관련 법령 입안·운영을 맡게 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제6항(119대응국 구급의료팀장 분장사무)
변경 전
국립소방병원 관련 사무 규정이 없었어요.
변경 후
제8호 국립소방병원 운영, 평가 및 지도·감독, 제9호 국립소방병원 관련 법령의 입안 및 운영이 새로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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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일부 부칙 조문
이 안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다만 부칙 제3조는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해요.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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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직제
행정기관의 조직 구성과 부서별 업무, 공무원 정원을 정해 놓은 규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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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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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12-17
- 예고 종료2025-12-24
- 공포2025-12-31
- 시행2026-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