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6-03-06
- 의견제출 마감
- 2026-03-13
- 공포
- 2026-03-24
- 시행
- 2026-03-24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소방청에 국립소방박물관 개관 준비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학예연구사 1명)을 증원하고, 소방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119대응국 1개 과와 화재예방국 1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6. 3. 24.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소방청 소속의 책임운영기관인 국립소방연구원에 소방전술 실증연구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력 3명(연구관 1명, 연구사 2명)과 화재실험동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연구사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6111호, 2026. 3. 24.)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소방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장비기술국의 평가기간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2026년 3월 31일까지에서 2027년 3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고 소방청의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소방청 하부조직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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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3-06
- 예고 종료2026-03-13
- 공포2026-03-24
- 시행2026-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