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3-12-15
- 의견제출 마감
- 2023-12-1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3-235호
개정이유 — 고유가 지속으로 인한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4년 2월 29일까지로 연장하고, 발전용 연료인 천연가스와 유연탄 가격 상승이 지속됨에 따른 발전원가 부담 완화를 위하여 발전용 천연가스와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4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
-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2월 29일까지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탄력세율을 킬로그램당 176.4원으로 적용
- 나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발전용 천연가스에 대한 개별소비세 탄력세율을 킬로그램당 10.2원으로 적용하고,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탄력세율은 순발열량이 킬로그램당 5,500킬로칼로리 이상인 것은 킬로그램당 41.6원으로, 순발열량이 킬로그램당 5,000킬로칼로리 이상 5,500킬로칼로리 미만인 것은 킬로그램당 39.1원으로, 순발열량이 킬로그램당 5,000킬로칼로리 미만인 것은 킬로그램당 36.5원으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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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2-15
- 예고 종료2023-12-1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