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3-12-18
- 의견제출 마감
- 2024-01-29
- 공포
- 2024-04-16
- 시행
- 2024-04-25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3-493호
개정이유 —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를 비상설회의체로 전환하고, 분쟁조정에 필요한 절차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약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9746호, 2023.10.24. 공포, 2024.4.25. 시행)됨에 따라 조정위원회에 관한 권한 위임을 명확하게 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인용하고 있는 법률 조문의 항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수정하고, 법률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 구체화안 제8조제1항 및 제8조의2
- 나독성의 정도에 따라 제조·수입업자가 공급대상자가 정해진 농약등을 판매업자를 통해 공급할 수 있도록 단서 신설안 제20조제1항
- 다
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수수료 징수 등에 관한 권한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명시적 위임안 제22조제3항 5의2 및 5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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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인용하고 있는 법률 조문의 항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수정하고, 법률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 구체화(안 제8조제1항 및 제8조의2)
나. 독성의 정도에 따라 제조·수입업자가 공급대상자가 정해진 농약등을 판매업자를 통해 공급할 수 있도록 단서 신설(안 제20조제1항)
다. 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수수료 징수 등에 관한 권한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명시적 위임(안 제22조제3항 5의2 및 5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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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농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11-2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2-18
- 예고 종료2024-01-29
- 공포2024-04-16
- 시행2024-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