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2-09-15
- 의견제출 마감
- 2022-10-25
- 공포
- 2022-11-29
- 시행
- 2023-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2-354호
개정이유 — 개정 농약관리법 제18256호(‘21.6.15. 개정, ’23.1.1. 시행) 및 제18526호(‘21.11.30. 개정, ’22.12.1. 시행)에 따라 농약관리법 시행령에 정하도록 규정된 사항을 마련하고, 제도 운영 상의 미흡한 점을 보완함.
- 가항공방제업 신설에 따라 영업범위를 정하고, 매년 항공방제업자에게 안전사용기준과 취급제한기준 교육 실시안 제3조, 안 제5조
- 나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요건 및 구성·운영 방식 구체화안 제21조의3 등
- 다신고하지 않고 항공방제업을 한 경우, 제조업자 등이 개인보호장구 등을 갖추지 않은 경우, 조정위원회에 문서·물건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안 별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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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항공방제업 신설에 따라 영업범위를 정하고, 매년 항공방제업자에게 안전사용기준과 취급제한기준 교육 실시(안 제3조, 안 제5조)
나.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요건 및 구성·운영 방식 구체화(안 제21조의3 등)
다. 신고하지 않고 항공방제업을 한 경우, 제조업자 등이 개인보호장구 등을 갖추지 않은 경우, 조정위원회에 문서·물건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안 별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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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농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4-1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9-15
- 예고 종료2022-10-25
- 공포2022-11-29
- 시행2023-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