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3-12-18
- 의견제출 마감
- 2024-01-2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부공고제2023-17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현행법에 따르면, 유해하거나 위험한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질병에 걸리거나 그 질병으로 사망하는 경우, 이 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신청인이 직무수행과 질병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해야만 국가유공자 요건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그 과정에서 의학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정보가 없는 신청인은 어려움과 불편을 겪고 있음. 이에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유해환경 또는 위험한 환경에 일정기간 노출되어 질병이 발생하는 경우와 그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추정하도록 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과정에서 입증부담을 덜어주고자 함(안 제3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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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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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2-18
- 예고 종료2024-01-2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