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12-20
- 의견제출 마감
- 2024-01-30
- 공포
- 2024-04-23
- 시행
- 2024-04-23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청공고제2023-256호
개정이유 — 재외국민 보호 등 중증응급환자 이송체계 개선을 위해 2023년 8월 16일 공포한 개정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의 국제구급대 설치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사항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운영하고자 함
- 가
안 제7조의2(국제구급대의 편성과 운영) ① 소방청장은 법 10조의4 제1항에 따라 국제구급대를 편성·운영하는 경우 안전평가, 응급처치, 의료지도, 응급이송 등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② 소방청장은 국제구급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제구급대를 제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소방청에 설치하는 직할구조대에 설치할 수 있다. ③ 국제구급대의 파견 규모 및 기간은 재난유형과 파견지역의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 소방청장이 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제구급대의 편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안 제7조의2
- 나
안 제 8조의2(국제구급대원의 교육훈련) ① 소방청장은 법 제9조의 제3항 및 제10조의4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전문 교육훈련: 국제 항공이송 관련 교육 등 일반 교육훈련: 기초통신, 구급관련 영어, 국제구급대 윤리 등 ② 소방청장은 국제구급대원의 구급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외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 다
제9조 제목 및 내용 변경 제목 “국제구조대원”을 “국제구조대원 및 국제구급대원”으로 한다. ① “국제구조대원”을 “국제구조대원 및 국제구급대원”으로 한다. ② “국제구조대원”을 “국제구조대원 및 국제구급대원”으로 한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국제구급대의 편성, 운영 및 대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국제구급대 구성 및 운영 근거 마련
소방청이 국제구급대를 편성할 때 안전평가, 응급처치, 의료지도, 응급이송 등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필요시 직할구조대에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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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2(국제구급대의 편성과 운영)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소방청장은 법 10조의4 제1항에 따라 국제구급대를 편성·운영하는 경우 안전평가, 응급처치, 의료지도, 응급이송 등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② 소방청장은 국제구급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제구급대를 제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소방청에 설치하는 직할구조대에 설치할 수 있다. ③ 국제구급대의 파견 규모 및 기간은 재난유형과 파견지역의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 소방청장이 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제구급대의 편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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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시기
부칙에 따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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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할구조대
소방청이 직접 관리하고 운영하는 구조대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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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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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2-20
- 예고 종료2024-01-30
- 공포2024-04-23
- 시행2024-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