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3-08-08
- 의견제출 마감
- 2013-09-17
- 공포
- 2013-12-17
- 시행
- 2013-12-17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시ㆍ도의 119구급상황센터 인력 운영에 관한 사항을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도록 하고, 지역 병ㆍ의원에 대한 정보를 구급상황센터에서 수집하여 구급차에 실시간으로 안내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품질 높은 구급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아울러, 허위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소방기본법과 일치되도록 조정하는 등 법령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응급의료정보센터에서 제공하는 정보 외의 지역 병ㆍ의원에 대한 정보를 119구급상황센터에서 수집하여 구급차에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13조의2제3항
1) 영 제13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응급의료정보센터가 제공하는 병ㆍ의원 정보는 응급의료기관(전국 약 434개소)만 해당되어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소규모 지역 병ㆍ의원 정보에 대해서는 수집ㆍ제공할 수 있는 규정 미비
2)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 병ㆍ의원에 대한 정보를 119구급상황센터에서 수집하여 실시간으로 구급차에 안내할 수 있도록 규정함
3) 응급환자 발생 시 지역 내 모든 병ㆍ의원 정보를 파악하여 실시간으로 구급차에 제공함으로써 적정 병원 이송을 통한 응급환자 소생률 제고에 기여함
- 나시ㆍ도 규칙으로 정하는 119구급상황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에서 인력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외안 제13조의2 제5항
1) 영 제13조의2제5항에 따르면 시ㆍ도지사가 정할 수 있는 ‘119구급상황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의 범위가 불분명함 * (법제처 내부제안) `국민행복 법령 만들기를 위한 개선 의견‘ 과제
2) 119구급상황센터 인력 운영에 관한 사항은 영 제13조의2제1항 등에 따라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므로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도록 함 3)「시ㆍ도 소방상황실에 두는 구급상황관리사 운영 규정」(소방방재청 훈령 제279호)에 따라 119구급상황센터 인력 운영에 관하여는 전국이 통일적으로 규정함에 따라 양질의 균형적인 구급서비스를 제공토록 함
- 다구조구급활동이 필요한 위급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경우(허위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소방기본법과 일치되도록 조정안 제33조 관련 별표
1)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과태료) 및 소방기본법 제56조제1항(과태료)은 위급상황을 소방기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거짓으로 알린(허위신고) 자에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각각의 시행령에서 정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상이하여 혼선을 초래함 법 령 근거 조문 위반사항 과태료 부과기준 1회위반 2회위반 3회이상 위반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3] 법 제56조제1항 법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화재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허위로 알린 경우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법 제30조제1항 법 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구조ㆍ구급활동이 필요한 위급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경우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2) 같은 위반사항에 대하여 상이하게 규정된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보다 중하게 규정되어 있는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3]에 일치시킴
3) 과태료 부과기준을 소방기본법 시행령과 같이 상향 조정함으로써 구조ㆍ구급 허위신고에 대한 처벌 강화로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법령 적용 및 집행상의 혼선 방지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4-23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6-03-11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2-06-2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8-08
- 예고 종료2013-09-17
- 공포2013-12-17
- 시행2013-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