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4-05
- 의견제출 마감
- 2012-05-15
- 공포
- 2012-06-20
- 시행
- 2012-06-22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 119구급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하여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403호, 2012.3. 21, 공포, 2012. 6. 22.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정하는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제10조의2 제정에 따라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구체화를 위해 제10조제3항, 제4항 삭제
- 나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설치?운영제10조의2
신설
- ○
의료인, 응급구조사, 2년 이상 상담경력자를 배치?운영하도록 함
- ○
유?무선 통신시설과 119구급이송정보망을 갖추도록 함
- ○
구급상황센터에는 24시간 근무체제를 유지하도록 함
- ○
이송병원 안내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제공하는 정보를 활용함
- ○
소방본부장은 구급상황센터 운영상황을 종합하여 소방방재청장에게 상?하반기 연2회 보고하고 3년간 보관 함
- ○
구급상황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소방방재청은 소방방재청장이 소방본부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도 규칙으로 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제10조의2 제정에 따라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구체화를 위해 제10조제3항, 제4항 삭제
나.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설치?운영(제10조의2) 신설
○ 의료인, 응급구조사, 2년 이상 상담경력자를 배치?운영하도록 함
○ 유?무선 통신시설과 119구급이송정보망을 갖추도록 함
○ 구급상황센터에는 24시간 근무체제를 유지하도록 함
○ 이송병원 안내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제공하는 정보를 활용함
○ 소방본부장은 구급상황센터 운영상황을 종합하여 소방방재청장에게 상?하반기 연2회 보고하고 3년간 보관 함
○ 구급상황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소방방재청은 소방방재청장이 소방본부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도 규칙으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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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4-05
- 예고 종료2012-05-15
- 공포2012-06-20
- 시행2012-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