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12-09
- 의견제출 마감
- 2016-01-18
- 공포
- 2016-03-11
- 시행
- 2016-03-16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민안전처공고제2015-415호
개정이유 — 국가에서 비응급 및 상습 119구급이용자 저감을 위하여 허위 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구조·구급활동이 필요한 위급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경우 그 위반횟수에 따라 200만원까지 과태료가 가중 부과되고 있는 바, 위급상황을 거짓으로 알리고 구급차등으로 이송되었으나 해당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 위반 시에도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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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법령안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규제영향분석서(119구조구급법시행령개정안).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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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12-09
- 예고 종료2016-01-18
- 공포2016-03-11
- 시행2016-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