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3-12-26
- 의견제출 마감
- 2024-02-2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3-893호
개정이유 — 안전인증기관의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안전인증기관의 위탁업무 조정 등 현행 안전관리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안전인증기관 지정요건 완화안 제7조 개정
- ㅇ시험설비, 인력 등 충분한 역량을 갖춘 기관을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비영리 요건 삭제
- ㅇ시험설비 부담 완화를 위해 특수ㆍ고가 시험설비의 경우에는 외부 기관과 계약체결 허용
- 나안전인증기관 위탁업무 조정안 제18조 개정
- ㅇ
안전인증기관의 영리기관 허용에 따라 기존에 안전인증기관이 담당하는 공익 성격의 행정처분, 안전확인신고 등 위탁업무를 공공기관인 한국제품안전관리원으로 이관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요건을 완화하고, 공익적 성격의 행정 업무를 공공기관으로 이관하여 안전관리 체계를 개선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안전인증기관 진입 장벽 완화
소관 부처는 기존에 요구하던 '비영리' 요건을 삭제하여, 충분한 역량을 갖춘 민간 기관도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려 한다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조(안전인증기관의 지정기준)
변경 전
1. 제품의 안전관리 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일 것
변경 후
1. 법인 또는 단체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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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시행령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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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비영리법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인을 말해요. 예를 들어 공익을 위해 설립된 단체 등이 해당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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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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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12-1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2-26
- 예고 종료2024-02-2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