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6-30
- 의견제출 마감
- 2025-08-11
- 공포
- 2025-12-16
- 시행
- 2025-12-16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5-459호
개정이유 —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 신고 등에 대한 수수료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43조(수수료)에 근거하여, 동법 시행령 제17조 [별표2]에서 정한 기준(금액)에 따라 부과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어린이보호포장에 대한 수수료 부과기준이 누락되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 가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 신고 등에 대한 수수료 부과기준 정비안 제17조 별표2
1)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을 신고하려는 경우 어린이보호포장신고확인증명서 발급 수수료 : 50,000원
2)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어린이보호포장신고 변경신고서 확인증명서 발급 수수료 : 내용변경 건당 10,000원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을 신고하거나 변경신고하는 사업자에게 내게 할 수수료 기준(신고 50,000원, 변경신고 건당 10,000원)을 시행령 별표2에 새로 넣는 내용이에요.
핵심
빠져 있던 수수료 기준을 채워요
법 제43조에 따라 수수료는 시행령 제17조 별표2의 기준대로 받아야 해요. 그런데 어린이보호포장에 대한 기준이 빠져 있었다고 소관 부처는 설명해요. 이 안은 그 빈틈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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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2 제2호 (구분 제목)
변경 전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또는 안전성검사
변경 후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안전성검사 또는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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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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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시행령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내용을 정한 대통령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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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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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3-12-2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6-30
- 예고 종료2025-08-11
- 공포2025-12-16
- 시행2025-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