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12-27
- 의견제출 마감
- 2024-02-05
- 공포
- 2024-04-29
- 시행
- 2024-05-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3-455호
개정이유 — 재해유족급여 수급자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재해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유족이 군인이거나 군인이었던 사람에 대하여 양육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그 유족에게 해당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군인 재해보상법」이 개정(법률 제19786호, 2023. 10. 31.공포, 2024. 5. 1.시행)됨에 따라 양육책임을 불이행한 유족에 대한 재해유족급여의 제한을 위하여 재해유족급여 제한 신청서 제출 절차를 정하고 별지 서식을 신설하려는 것임.
- 가재해유족급여 제한 신청서 제출 절차 규정안 제14조의2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유족에 대한 재해유족급여의 제한을 위해 재해유족급여 제한 신청서 제출 절차와 신청서 별지 서식을 명시함.
- 나착오지급 방지를 위해 상이연금 청구서 서식에 타 직역 연금 기 수급 여부 확인란 신설안 별지 제5호서식
- 다사망보상금 청구서 서식에 시행령의 처리기한(30일)과 상이하게 표기된 처리기한 수정(14일 → 30일)안 별지 제10호서식
- 라재해유족급여 제한 신청서 서식 신설안 별지 제30호 서식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양육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유족에 대한 재해유족급여 제한 절차를 마련하고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재해유족급여 제한 신청 절차 마련
양육책임이 있는 유족이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재해유족급여를 제한하기 위한 신청 절차와 관련 서식을 새롭게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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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4조의2(재해유족급여 제한 신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영 제46조의2제1항에 따라 재해유족급여의 제한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0호서식의 재해유족급여 제한 신청서에 영 제46조의2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군재정관리단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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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관련 조치
이 규칙은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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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유족급여
군인이 직무 수행 중 부상을 입거나 사망했을 때,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급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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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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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2-27
- 예고 종료2024-02-05
- 공포2024-04-29
- 시행2024-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