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4-01-02
- 의견제출 마감
- 2024-01-05
- 공포
- 2024-01-18
- 시행
- 2024-01-18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3-890호
개정이유 —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여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부가급여의 월 지급액을 1만 원 인상하여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것임
- 가장애인연금 부가급여액 인상안 제6조 관련 [별표 1]
1) 중증장애인의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보전을 위해 장애인연금 부가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나, 현재 지급하고 있는 부가급여액은 중증장애인의 장애로 인한 비용 부담에 비해 충분하지 않음.
2)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월 지급액’을 소득 계층별 1만 원 인상함.
3) 인상된 부가급여를 지급하게 됨에 따라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소득보장을 강화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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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장애인연금 부가급여액 인상(안 제6조 관련 [별표 1])
1) 중증장애인의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보전을 위해 장애인연금 부가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나, 현재 지급하고 있는 부가급여액은 중증장애인의 장애로 인한 비용 부담에 비해 충분하지 않음.
2)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월 지급액’을 소득 계층별 1만 원 인상함.
3) 인상된 부가급여를 지급하게 됨에 따라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소득보장을 강화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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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1-10-2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1-02
- 예고 종료2024-01-05
- 공포2024-01-18
- 시행2024-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