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10-22
- 의견제출 마감
- 2021-12-0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1-76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가. “전국 단위 장애인연금 신청 도입(안 제7조)” 장애인연금을 전국 어디에서나 신청할 수 있도록「장애인연금법」이 개정(법률 제18221호, 2021. 6. 8. 공포, 2022. 1. 1. 시행)됨에 따라 장애인연금 신청 및 방법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나. “장애인연금 급여액 관련(안 제5조, [별표1])” 장애인연금 대상자의 범위는 중증장애인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소득 하위70%) 이하이여야 하므로, 이를 고려하여 기초급여액 감액 규정 및 부가급여액 관련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려는 것임.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장애인연금을 전국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게 하고, 급여액 관련 규정을 더 명확하게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전국 단위 신청 가능
소관 부처는 장애인연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제 전국 어디서나 편리하게 장애인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바꾸려 한다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조(기초급여액의 산정 및 감액)
변경 전
1.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이 2만원 이하인 경우: 2만원
변경 후
1. (…현행과 같음…) 0원 이상 2만원 이하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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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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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소득인정액
수급권자가 가진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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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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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1-1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0-22
- 예고 종료2021-12-0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