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4-01-05
- 의견제출 마감
- 2024-02-14
- 공포
- 2024-04-16
- 시행
- 2024-04-25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24-1호
개정이유 — 가.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전환법」)이 공포(‘23.10.24) 및 시행(’24.4.25. 예정)됨에 따라 「산업전환법」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지원하기 위해 ‘산업전환 고용안전 전문위원회’를 신설하여, 산업전환 대응과 관련한 전문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고, 근로자 및 사업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나.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22.6.16. 제정)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 등 업무처리를 위해 전산시스템을 구축 중으로, 4대 사회보험 전산망을 연계하여 민원인의 증빙서류 제출 부담 경감 및 편의성 제고, 지방관서의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가고용정책심의회에 '산업전환 고용안정 전문위원회'를 신설하고안 제7조제1항제9호 신설
전문위원회에 위임하는 심의사항에 「산업전환법」 관련한 내용을 신설(안 제7조제5항제9호 신설)
- 나고용노동부장관이 수집·관리하는 고용·직업에 관한 정보의 하나로 '가사서비스 관련 정보'를 추가안 제25조제6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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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고용정책심의회에 '산업전환 고용안정 전문위원회'를 신설하고(안 제7조제1항제9호 신설) 전문위원회에 위임하는 심의사항에 「산업전환법」 관련한 내용을 신설(안 제7조제5항제9호 신설)
나. 고용노동부장관이 수집·관리하는 고용·직업에 관한 정보의 하나로 '가사서비스 관련 정보'를 추가(안 제25조제6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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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5-02-2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1-05
- 예고 종료2024-02-14
- 공포2024-04-16
- 시행2024-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