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12-29
- 의견제출 마감
- 2015-01-23
- 공포
- 2015-02-26
- 시행
- 2015-03-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4-421호
개정이유 —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매년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해야 하는데, 사업주가 자신의 사업장이 고용형태 공시의무 대상인지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상시근로자 수 산정방법을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고용정책기본법시행령 제26조의2제2항에서 상시 근로자수를 매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이전 1년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동안의 조업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도록 한 것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규정한 상시 근로자수 산정 방법과 같이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하는 해당 연도의 전년 매월 말일 근로자 수의 합계를 전년도 조업 개월 수로 나눈 수로 산정하도록 규정 변경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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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4-1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12-29
- 예고 종료2015-01-23
- 공포2015-02-26
- 시행2015-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