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4-01-08
- 의견제출 마감
- 2024-01-1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4-7호
개정이유 — 최근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19679호, 2023. 8. 16. 개정, 2024. 2. 17. 시행) 개정에 따라 용도분류 체계에 맞춰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건축분야 규제개선 방안」(2023. 2. 23. 발표) 후속조치로서 코로나-19 등을 계기로 도심 내 택배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IT 기반 소규모 물류시설 등 새로운 공간 수요, 소비자의 빠른 배송 수요가 발생함에 따라 건축법령에 해당 용도를 신설
- 가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 대상 확대제14조제4항
일반적으로 제1종근린생활시설과 제2종근린생활시설 상호 간의 용도변경의 경우, 용도변경을 하려는 자가 별도의 신고 등을 하지 않고 변경할 수 있도록 하기에 주문배송시설의 경우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을 통해 변경하도록 함으로써 주문배송시설에 대한 관리를 의무화함.
- 나주문배송시설 용도 신설령 별표 1 제4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1조의2에 따라 물류창고업 등록을 하는 주문배송시설 용도를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도심 내 소규모 주문배송시설의 용도를 신설하고, 해당 시설로 용도를 변경할 때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을 하도록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주문배송시설 용도 신설
소규모 물류창고업 등록을 하는 주문배송시설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세부 용도로 추가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4조제4항
변경 전
현재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부 항목에 대해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 없이 용도변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요.
변경 후
주문배송시설(바닥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을 포함하여, 해당 시설로 용도를 변경할 때는 반드시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을 하도록 규정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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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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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용도변경
건축물이 원래 정해진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될 때, 법에 따라 그 용도를 바꾸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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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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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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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1-08
- 예고 종료2024-01-1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