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1-08
- 의견제출 마감
- 2024-02-19
- 공포
- 2024-03-12
- 시행
- 2024-03-15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3-902호
개정이유 —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 구축·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 고독사 예방 협의회의 구성을 일부 변경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내용으로「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2023.9.14.공포, 2024.3.15.시행)됨에 따라,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처리할 수 있는 정보,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과 전자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 구축·운영 업무 위탁기관 및 고독사 예방 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을 구체화하여 법률의 취지에 맞게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가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의2
1)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처리할 수 있는 정보 및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과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규정함
2)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의 구축·운영 업무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함
- 나고독사 예방 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7조 내지 제10조
1) 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을 구체화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며, 해촉 사유를 정함
2) 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부득이한 경우 위원장이 지명한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이 직무를 대행함
3) 필요한 경우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고, 관계기관의 장 또는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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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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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12-3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1-08
- 예고 종료2024-02-19
- 공포2024-03-12
- 시행2024-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