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10-29
- 의견제출 마감
- 2025-12-08
- 공포
- 2025-12-30
- 시행
- 2025-12-30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5-731호
개정이유 —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업무 위탁기관 등 고독사 예방·관리 사무 주체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상의 고독사 관련 업무를 수행할 때, 보다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고독사 실태조사 실시 및 고독사 통계 작성, 제11조에 따른 형사사법정보의 정보보호조치, 제12조의2에 따른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 운영 등 업무 수행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근거 마련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보건복지부장관과 관계 기관이 고독사 실태조사·통계, 형사사법정보 보호조치,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 운영 등을 할 때 건강정보와 주민등록번호 같은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보건복지부장관의 정보 처리 근거
보건복지부장관(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 포함)이 고독사 실태조사와 통계 작성, 형사사법정보의 정보보호조치,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 구축·운영 사무를 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건강정보와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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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독사 실태조사·통계 작성, 형사사법정보의 정보보호조치,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 구축·운영 사무에 불가피한 경우 건강정보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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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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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민감정보
건강에 관한 정보처럼 유출되면 사생활에 큰 피해를 줄 수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이 특별히 보호하는 정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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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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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3-1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10-29
- 예고 종료2025-12-08
- 공포2025-12-30
- 시행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