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1-15
- 의견제출 마감
- 2021-02-24
- 공포
- 2021-04-01
- 시행
- 2021-04-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1-2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정(법률 제17172호, 2020. 3. 31. 공포, 2021. 4. 1. 시행)에 따라 고독사위험자 조기발견 및 상담·치료, 상담·교육 프로그램 보급,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기 위함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고독사 위험자의 조기 발견과 상담, 교육 프로그램 보급 등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전문 조사·연구 기관 지정 절차 마련
고독사 통계 분석과 연구를 수행할 전문 기관이 선정될 때, 신청 결과와 상관없이 모든 신청 기관에 결과를 알릴 수 있도록 절차를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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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전문 조사·연구 기관의 지정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전문 조사·연구 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장관은 심사 결과를 해당 기관에 알려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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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관련 서식
이 규칙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되며, 전문 조사·연구 기관의 지정 신청과 관련된 서식이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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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령
대통령령이나 총리령보다 하위의 명령으로, 각 부처가 법률이나 시행령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할 때 만드는 규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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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고독사 예방법 시행규칙 조문별 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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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1-15
- 예고 종료2021-02-24
- 공포2021-04-01
- 시행2021-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