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1-15
- 의견제출 마감
- 2021-02-24
- 공포
- 2021-03-30
- 시행
- 2021-04-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1-2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정(법률 제17172호, 2020. 3. 31. 공포, 2021. 4. 1. 시행)에 따라 고독사 실태조사 시행 및 관련 통계 작성, 고독사 예방계획 수립,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기 위함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실태조사, 통계 작성, 협의회 운영 등 세부 사항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체계적인 정책 추진 기반 마련
매년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실적을 평가하여, 지속 가능한 정책 추진과 재원 확보의 근거를 마련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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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 제3조
변경 전
해당 내용 없음
변경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매년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12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전년도 실적을 작성하여 2월 말일까지 제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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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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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실행계획
특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구체적인 방법, 기간, 예산 등을 포함하여 세우는 계획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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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고독사 예방법 시행령 조문별 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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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1-15
- 예고 종료2021-02-24
- 공포2021-03-30
- 시행2021-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