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1-11
- 의견제출 마감
- 2024-02-20
- 공포
- 2024-03-19
- 시행
- 2024-03-29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4-10호
개정이유 — 디지털전환·탄소중립활동을 사업재편 제도의 지원 대상에 추가하고 공동행위 인가 병행절차를 마련할 수 있도록 규정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9288호, 2023. 3. 28. 공포, 2024. 3. 29. 시행)됨에 따라, 디지털전환·탄소중립 사업재편 지원범위를 구체화하고 공동행위 인가 병행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
- 가디지털 전환의 범위 규정안 제3조의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의 지능정보 구분에 해당하는 기술 또는 신설되는 [별표 1]의 기술을 활용하여 신제품ㆍ서비스를 창출하거나 산업공정 전환하는 행위를 디지털 전환의 범위로 규정
- 나탄소중립활동의 범위 규정안 제3조의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의 탄소중립 구분에 해당하는 기술 또는 신설되는 [별표 2]의 기술을 활용하여 신제품ㆍ서비스를 창출하거나 산업공정 전환하는 행위를 탄소중립활동의 범위로 규정
- 다공동행위 인가 병행절차 마련안 제17조의2
기업이 사업재편계획 심의와 함께 공동행위 인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행위 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창구를 일원화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활동에 대한 지원 범위를 구체화하고, 기업이 사업재편 시 공동행위 인가 신청을 한꺼번에 할 수 있도록 창구를 일원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디지털 전환 및 탄소중립 지원 범위 구체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과 관련 법령에서 정한 지능정보 기술이나 녹색기술을 활용해 신제품를 만들거나 공정을 바꾸는 활동을 지원 범위에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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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의4(디지털 전환의 범위)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지능정보 기술이나 별표 1에 따른 기술을 활용해 신제품·서비스를 만들거나 공정을 바꾸는 행위를 디지털 전환으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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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이 시행령은 2024년 3월 29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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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행위
두 개 이상의 사업자가 서로 짜고 물건 가격을 정하거나 거래 조건을 결정하는 등의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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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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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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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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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7-0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1-11
- 예고 종료2024-02-20
- 공포2024-03-19
- 시행2024-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