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 입법예고
- 2016-03-07
- 의견제출 마감
- 2016-04-18
- 공포
- 2016-08-09
- 시행
- 2016-08-13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6-93호
개정이유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정(법률 제14030호, 2016.2.12. 공포, 2016.8.13. 시행)에 따라 사업재편 등의 정의, 과잉공급 기준 등에 관한 사항,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 운영 및 위원의 자격, 생산성 및 재무건전성 향상 목표에 관한 사항, 사업재편계획 승인 거부에 관한 사항, 사업재편계획 승인절차에 관한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 및 기타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
- 가사업재편 유형 규정안 제2조
「상법」제174조에 의한 합병, 「상법」제530조의2에 의한 분할, 분할합병 등을 포함하여 각 호로 각각 규정
- 나과잉공급 기준 등안 제3조
해당 업종의 가동률, 재고율, 매출액영업이익률, 매출원가변화율,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등에 근거하여 법 제7조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실시지침에서 정함
- 다적용범위안 제4조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제2조제5호에 따른 부실징후기업인 경우 원칙적으로 적용을 배제하되, 해당 기업의 고용 안정에 미치는 영향 등 각 호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고려하여 주무부처의 장이 승인한 기업에 대해서는 적용하도록 규정
- 라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 위원의 자격·운영안 제5조, 제6조
1) 심의위원회는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 재직하면서 산업 및 기업정책, 기업구조조정, 조직재편 등과 관련한 연구경력이 15년 이상인 자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
2) 위원장은 법제6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되는 것으로 규정
3)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4) 위원장은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인 또는 관련 분야 전문가를 출석시켜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음
- 마사업재편 관련 기초조사의 수행 등안 제8조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실시하도록 규정
2) 기초조사에는 산업별·업종별 현황 및 장단기 시장 전망, 사업재편기업의 매출액, 고용, 부채등의 변화와 관련한 통계 등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바생산성 및 재무건전성 향상 목표안 제9조
생산성 및 재무건전성 향상 목표는 사업재편계획 시작 직전연도와 종료 연도의 자산수익률, 근로자 1인당 부가가치율, 부채비율, 이자보상비율 등을 고려하여 지침에서 정함
- 사사업재편계획의 반려 사유안 제10조
주무부처 장관은 제출된 사업재편계획이 고의 또는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거나 중요사항이 누락된 경우 등 제1항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반려하도록 규정
- 아사업재편계획의 승인 절차안 제11조
1)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중에서 같은 법 제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소기업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주무부처의 장과 중소기업청장의 협의로 갈음
2) 주무부처의 장은 사업재편계획이 접수되면 과잉공급 기준 충족 여부 등 각 호의 내용을 검토하여 접수된 날부터 30일까지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거나, 신청기업에게 반려의 취지와 함께 반려하도록 규정
3) 심의위원회는 주무부처의 심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심의를 완료하도록 규정
4) 주무부처의 장은 합병비율이나 주식교환비율의 불공정성, 사업재편계획의 실행에 따른 최대출자자나 주요 주주의 변경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업재편계획의 주된 목적이 생산성 향상 보다는 경영권의 승계나 특수관계인의 지배구조 강화를 직접적으로 위한 경우 등에 있다고 판단되면 사업재편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지 아니하도록 규정
- 자사업재편계획 승인의 공표안 제12조
주무부처의 장이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하는 경우 그 사실을 공표하여야 하고, 심의위원회 및 신청기업도 승인통보를 받은 경우 승인된 사업재편계획의 필요성, 주요내용, 이행일정 등을 공표하도록 규정
- 차사업재편계획 승인의 취소 사유안 제15조
사업재편계획의 승인 이후에 승인기업이 영 제11조제5항 각호의 사항에 해당되거나 「상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률의 중대한 위반 등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주무부처의 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사업재편계획 승인을 취소해야 함
- 카소규모 합병 등에 대한 특례안 제17조
소규모 합병 및 분할합병의 요건을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의 발행 주식총수의 100분의 10으로 규정
- 타자금, 연구개발, 고용안정 지원 등안 제18조, 제19조, 제20조
1) 주무부처의 장이 승인기업에게 생산성 향상, 경영혁신활동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마련
2) 주무부처의 장이 승인기업의 사업혁신을 위해 제품 등의 생산·개발에 관한 연구활동 등 각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
3) 승인기업 또는 승인기업의 근로자들이 고용안정 및 능력개발 등을 위해 법 제31조제2항 각호의 지원을 희망할 경우 주무부처의 장이 고용노동부 장관에 우선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고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함
- 파규제불확실성 해소안 제21조, 제22조
1)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기업이 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주무부처의 장은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교부해야 함
2) 기업이 행정규제 개선을 요청하는 경우의 절차를 규정
- 하벌칙안 제24조, 제25조
1) 법 제38조 각 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별표에 규정
2) 제13조제1항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승인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전적 지원액의 총합계액의 3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함. 다만, 법 제27조의 세제지원에 의한 금전적 지원액은 조세특례제한법 등 지원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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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3-07
- 예고 종료2016-04-18
- 공포2016-08-09
- 시행201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