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7-14
- 의견제출 마감
- 2026-08-24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490
개정이유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개정(2026. 4. 21. 법률 제21567호)으로 구조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우리 기업의 사업재편 지원 강화를 위해사업재편계획기간 연장 등 개정 사항에 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려는 것임
- 가산업위기지역 유형의 적용 범위 확대안 제3조의5, 제4조제3항
- 나사업재편 필요업종 선정 위한 조사, 권고 등의 절차 구체화안 제8조2, 제8조의3, 안 제8조의4
- 다신용위험평가 특례에 대한 위임사항 구체화안 제17조의2
- 라상생형 사업재편 지원기업 특례 위임사항 구체화안 제17조의3
- 마자금지원 사항 구체화안 제18조제2항, 안 제18조의2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가 끝나고 아직 공포되지 않은 안이라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구조적 위기를 겪는 기업과 사업재편 승인기업에게 지원 대상·절차·자금지원 범위를 넓히고 구체화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산업위기지역 범위 확대
기존에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만 기준이었는데,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도 포함하려고 해요. 소관 부처는 사업재편 지원 대상을 넓히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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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의5(산업위기지역 주된 산업의 범위)
변경 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필요성을 판단할 때 검토한 주된 산업만 해당
변경 후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 필요성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검토된 주된 산업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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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적용례
부칙에 따르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이미 승인받았고 종전 사업재편계획기간이 지나지 않은 기업은 시행일부터 계획기간 종료 전까지 계획을 변경해 최대 7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어요. 부칙에 별도의 경과조치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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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사업재편
기업이 어려운 상황을 넘기려고 사업 구조나 설비, 사업 방향 등을 새로 짜는 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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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2.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미첨부 확인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6:27)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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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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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7-14
- 예고 종료2026-08-24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