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5-03
- 의견제출 마감
- 2024-06-12
- 공포
- 2024-07-09
- 시행
- 2024-07-17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4-374호
개정이유 — 공급망 안정에 기여하는 사업재편 기업을 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고, 상생형 사업재편 지원기업, 사업재편 종합 지원센터 등 사업재편 지원체계를 보강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0032호, 2024. 1. 16. 공포, 2024. 7. 17. 시행)됨에 따라, 공급망 안정 사업재편 인정 범위를 품목ㆍ행위 기준으로 구체화하고, 상생형 사업재편 지원기업 선정 및 관리규정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지역균형발전 활동 정의안 제3조의6
신규 고용ㆍ투자 촉진 등 사업재편 제도 취지를 고려하여, 지역 내 고용ㆍ투자 창출 또는 산업 생태계 혁신을 가져오는 활동으로 지역균형발전 활동을 규정
- 나공급망안정 사업재편 적용범위 규정안 제4조
공급망 안정품목, 경제안보 품목 등 타 법상 공급망 안정 필요성이 인정된 품목과 생산, 비축, 수입대체 등 유형화된 행위를 기준으로 하여 공급망 안정 사업재편 적용범위 규정
- 다사업재편계획 소위원회 운영규정 마련안 제6조
소위원회 신설에 따른 심의결과 본심의 보고 절차 규정
- 라사업재편지원협의회 운영규정 마련안 제8조의2
사업재편지원협의회 위원정수 등 사업재편지원협의회 구성 및 관리를 위한 기본 사항을 규정하고, 그 밖에 세부사항은 고시(사업재편계획 실시지침)로 재위임
- 마탄소중립 목표 구체화안 제9조
탄소중립 목표를 친환경 공정 도입 수준, 친환경 제품ㆍ서비스 기술개발 및 매출비중 등으로 구체화
- 바상생형 사업재편 지원기업 선정ㆍ관리 등안 제17조의3
상생형 사업재편 지원기업 신청계획서의 내용, 선정 이전 검토사항 및 검토기간, 선정 이후 지원실적 보고 의무, 선정 취소 사유 등 상생형 사업재편 지원기업 선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
- 사지원센터 및 전문지원기관 지정ㆍ관리 등안 제23조의2, 제23조의3
사업재편 종합ㆍ현장 지원센터와 사업재편 전문지원기관에 대한 지정 요건, 지원실적 관리 및 지정취소 등 지정ㆍ관리 기준을 마련 (2) 제도운영 개선
- 가구조변경 요건으로 시설ㆍ장비의 감축 또는 폐쇄 추가안 제2조
기업이 시설ㆍ장비를 매각하지 못하고 감축 또는 폐쇄하는 경우라도 기업활력법상 구조변경 요건으로 인정하여,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에서 지원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업재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개선
- 나심의위원회 자격요건 완화안 제5조
민간 산업ㆍ금융 전문가 및 청년의 심의 참여 확대를 위해 산업ㆍ금융 전문가 및 청년에 대해서 심의위원 자격요건을 완 화하여 규정
- 다사업재편 판정위원회 절차특례 신설안 제6조의2
유턴·샌드박스 기업 등 사업재편 판정에 준하는 별도 절차를 거쳐 기술 적합성 판단을 받은 경우 판정절차 면제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급망 안정에 기여하는 사업재편 기업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관련 지원 체계와 심의 절차를 구체화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공급망 안정 지원 확대
공급망 안정이 필요한 품목(핵심전략기술, 경제안보 품목 등)과 활동(국내 생산, 물류 개선, 비축시설 확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지원 대상에 포함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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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사업재편의 방식 등)
변경 전
1. ~ 6.
변경 후
7. 시설·장비의 감축 또는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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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2024년 7월 17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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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재편
기업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사업의 구조를 바꾸거나(구조변경),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고 공정을 개선하는 것(사업혁신)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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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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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예고종료 · 예고 2026-07-14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3-1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5-03
- 예고 종료2024-06-12
- 공포2024-07-09
- 시행2024-07-17